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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정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7:00경 원주시 서원대로 279(명륜동) 치악체육관 삼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치악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향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1세)의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 19:18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수입이 거의 없고, 피해자와 개인 합의한 점을 아무리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만 2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하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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