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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8 2014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경남 함양군 인당강변길 58에 있는 함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자동차학원 방면에서 119안전센터 족구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나 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 부위의 좌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A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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