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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3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 01:50경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에 있는 대명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감초당약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3. 02:20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감초당약국 앞 도로를 역동 방면에서 광주우체국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사거리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29,8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처벌을 받았고, 2007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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