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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2. 2.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농협유통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남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111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5킬로미터 가량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교회 앞 도로를 화원초등학교 방면에서 화원시장 방면으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아래 다리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매매상사에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대금 18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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