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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14 2015고단9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의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16mm 철근 20개를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G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가 합계 34,830,000원 상당의 철근 및 비계파이프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의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16mm 철근 2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한편 위 철근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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