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8. 21:26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45-18 앞 노상으로부터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장소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주)B 소유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