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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8. 21:26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45-18 앞 노상으로부터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장소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주)B 소유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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