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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10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09]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26.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3.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동신안전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예향화훼유통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예향화훼유통 사거리 앞 도로를 동계천 쪽에서 한국화장품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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