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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현금 수거 책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건네받아 불상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 책이다.

성명 불상 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금융 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고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 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년 4 월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AK’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Y‘ 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직접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고 1건 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순차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25. 12:3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AM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L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AN 사기에 이용되어서 피해 금액이 2,300만 원이 발생했다.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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