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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9호, 15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사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총책으로서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속 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조직원들에게 일시,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오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역할로, 위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9. 21.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U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 임을 증명해야 하고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21. 14:44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4길 23에 있는 이수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T을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6,897,8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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