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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의 공모 관계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총책으로서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게 일시, 장소를 알려주어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오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여,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8. 10.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사인을 하고 돈을 맡겨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다.

이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8. 10. 15: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 포 공항 국내선 3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추가로 2,000만 원을 출금하여야 한다.

돈을 뽑아서 송정 역 1번 출구 앞으로 오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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