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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D’) 는 전화금융 사기사건인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으로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겠다.

” 는 거짓말을 하여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페이스 북에 게시한 ‘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와 ‘ 위 챗’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금원을 직접 지급 받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2. 21. 13:4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지방 검찰청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많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기업은행에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를 한 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555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과 E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6: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가 수원 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위 555만원을 건네받은 후 화성 보건소 인근에서 수수료 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 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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