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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인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으로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겠다.

” 는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불상 자가 페이스 북에 게시한 ‘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불상자와 ‘ 위 챗’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피해 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3. 2. 11: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통장이 명의 도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명의 도용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13:5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3 숙대

입구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위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 자가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온 6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3. 2. 13: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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