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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16매( 증 제 1호), 아이 폰 7 휴대 폰...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 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 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20-30 대 여성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 불상자는 2017. 9. 4. 11: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본인 명의가 도용돼 대포 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었고, 그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전달해 라. 나중에 돈이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 앞에서, 미리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전달 받은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7. 10. 11. 12:5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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