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자 2012차1354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4. 17. 파주시 B리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대출한도를 3,000,000,000원, 변제기를 2007. 7. 17.(그 후 위 변제기는 2010.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자율을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3,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17. C의 대표이사인 D, C의 실질적 사주인 E과 함께 근보증 한도를 3,9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C의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4067 파산선고, 2007하면34086 면책), 위 법원은 2007. 11. 19. 파산선고를, 2008. 10. 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라.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차13542호로 원고, C, D 및 E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를 포함하는 대출금 및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10. 25. 이 사건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C, D, E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580,594,549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 중 1,141,111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