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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2가합4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8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9.부터 2015. 2.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정기예금계약체결 원고는 2011. 4. 19. 에이스저축은행과 예탁금액 2억 2,000만 원, 계약기간 15개월, 이율 연 5.68%, 만기 2012. 7. 19.로 정한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2억 2,000만 원을 위 저축은행에 예탁하였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그 내용 피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에이스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위 저축은행의 제38기(회계기간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제39기(회계기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에이스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 및 자본의 변동을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에이스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절차 1) 금융감독원은 2011. 9. 18.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이라 한다.

)이 -51.10%임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그 후 대검찰청은 ‘저축은행에 대한 비리 수사 결과 에이스저축은행은 차명차주를 이용하여 6,917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재무제표상 5,957억 원을 분식회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 파산 절차에서 2012. 9. 26. 위 저축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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