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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1198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은 2007. 6. 4. 주식회사 B(이하 ‘B’)에게 11억 원을 이자 연 12.5%(매 1월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 지연배상금 최고 연 25%, 변제기 2008. 6. 4.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한도액 14억 3,000만 원으로 하여 근보증하였다. 2)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3)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C로 B 소유의 인천 중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5. 12. 1,430,000,000원을 배당받았다(대출금 원금은 1,090,000,000원, 이자는 1,776,429,257원임). 4) 원고는 위 배당금으로 대출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에 충당하였고, 2017. 1. 16. 기준으로 이자 1,436,174,93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 1,4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위 대출금 이자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 에이스저축은행이 회생절차참가를 하였고, 회생채권자 목록이 제출되었으며, 원고가 회생절차폐지 직후 파산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인정사실 1) B는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2009회합2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에이스저축은행은 2010. 2. 16. 회생채권(담보권)신고를 하였는데, B의 관리인이었던 피고는 2010. 9. 16. 에이스저축은행의 대출금 원금을 1,090,000,000원,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를 74,156,407원으로 기재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B는 2014. 6. 16. 회생계획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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