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667,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8. 18.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 및 피고의 소송수계 주식회사 트라넷(이하 ‘트라넷’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7289호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에이스저축은행이 위 소송 계속 중인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이에 트라넷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고, 위 파산사건에 65,576,181,031원(원금 48,644,681,031원 지연손해금 16,931,50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부인하였고, 위 파산채권확정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절차를 수계하였다.
관련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1)은 2015. 10. 15. ‘트라넷은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6,215,101,201원의 파산채권(이하 ’이 사건 파산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정한다’라고 판결하였고, 피고는 대법원 2015다708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2. 18.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등 채권자들의 트라넷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를 포함한 트라넷의 채권자들은 별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다만 피고보조참가인 B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산지(이하 ‘법무법인 산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이 사건 파산채권에 기하여 트라넷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B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법무법인 산지는 2012.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