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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3나2146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5호증의 2 내지 4, 갑 제6호증의 2 내지 5, 갑 제7호증의 2 내지 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선고 전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4.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25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5. 6. 30., 약정이자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는 취지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에이스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B 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그 후 에이스저축은행과 피고는 2005. 9. 20., 2006. 8. 31., 2007. 3. 30. 3차례에 걸쳐 위 여신거래약정의 만기를 연장하여 그 최종 만기가 2007. 6. 30.이 되었는데, 대출이자가 같은 해

5. 17.까지만 납입되어 그 다음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대출원금의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 납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여신기간 만료일인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피고는, 에이스저축은행이 차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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