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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5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신탁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09. 7.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인천 서구 C 대지 및 D 대지(이하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위에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PF 자금을 대출받았다. 2) B은 2010. 2. 26.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3. 3.경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1. 3. 4. 접수 제15096호로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은 B이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에이스저축은행은 수익권리금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인 B보다 우선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상가 건물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는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미분양 상가에 관한 공매 무산 1)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일부가 미분양되자,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2012. 10. 18. PF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상가 건물 101호 외 24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를 요청하였다.

2) 이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2. 11. 23. 부동산공매공고를 통하여 이 사건 미분양 상가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2. 12. 20. 최종적으로 유찰되었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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