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농협 중앙회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5,000 만원을 무담보, 연 4%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신 B 씨의 신용이 낮아서 작업을 해야 하니 내일 하루 일정을 비우고, 오전 10시에 인천 부평역 앞에서 보자.” 라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 자가 전화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인천 부평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정보 (C )를 알려주었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12. 경 NH 농협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햇살론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D 씨의 신용도가 모자라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보내주면 된다.
A 라는 사람이 국민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등급을 올려 주는 작업을 한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국민은행에서 카드론을 받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60만 원을 계좌 이체 하도록 하고, 다음 날인 2017. 1. 13. 경 다시 전화하여 “ 등급이 모자라서 추가로 230만 원을 이체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계좌 이체 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총 1,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A 님 곧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 가서 찾아서 나오면 됩니다.
돈을 찾을 때 직원이 무슨 목적으로 찾는 것이냐고 물으면 ‘ 자동차 정비대금’ 이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은 수표로 찾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