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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 금을 입금 받은 계좌 주를 직접 대면 하여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3. 2. 경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D 대리 ”를 사칭하며 “ 한화생명에서 대출 받은 3,000만 원이 고금리인데 국민은행에서 4.1% 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받은 돈을 새마을 금고 E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 10:31 경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화성 시 남양 읍에 있는 남양도 서관 앞길에서 위 계좌 명의 자인 E으로부터 피해 자가 송금한 3,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한 편 성명 불상자는 2017. 2. 28경 피해자 G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 국민은행 D 대리 ”를 사칭하며 “ 마이너스 통장 관련하여 한도를 최대한 올려 줄 수 있는데 선입 금 4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입금 하면 한도 조정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 11:03 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2 경 화성 시 비봉면에 있는 서화성 농협에서 위 계좌 명의 자인 E으로부터 피해 자가 송금한 현금 4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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