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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9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이체 받은 후, 사전에 포섭한 인출 책들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2.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농협의 C 대리인데, 당신이 1,600만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아 내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서 갚게 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농협의 C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1,6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7. 경 A 명의 농협 계좌 (D) 로 1,600만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을 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10:00 경 전라 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정문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그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0:52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B의 피해 금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이체한 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1,6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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