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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98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320만 원 내지 7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29. 16: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국민은행의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이를 근거로 2,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6. 5. 경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5. 13:5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1에 있는 기업은행 안락동 지점에서 위 1,65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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