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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7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5.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대포 통장으로 인해 고소가 접수되었다.

예금보호를 위해 돈을 이체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 내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 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위 3,900만 원, 강동 역 부근 신한 은행에서 1,900만 원, 굽은 다리 역 부근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 길동 역 부근 신한 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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