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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혹은 대한민국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혹은 경찰관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의 ‘ 개인정보 유출’ 혹은 ‘ 대포 통장 개설’ 사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압박하고 기망하여, 미리 모집한 인출 책의 계좌( 혹은 대포 통장) 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수사기관 싸이트( 예 : C)에 접속하여 피해자 관련 허위 사건을 조회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One Time Password)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자신이 예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몰래 인출 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작업 책과 피해 금의 입금사실을 하부 조직원에게 알리며 인출 지시하는 인출 총책, 피해 금을 이체시킬 예금주를 모집하는 모집 책, 이체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을 감시하는 감시 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4. 2. 10: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초 경찰서 수사관인데,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D 씨의 농협 통장으로 돈을 모으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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