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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569853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주문

1. 피고 A와 G 사이에 2015. 3. 18. 체결된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인한 3,091,950원의, 피고 B과 G...

이유

... ‘갑’의 품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갑’이 정한 집기비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을’의 비용으로 재구입하여야 한다.

단, 기존 동종의 사업자로서 기타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과 별도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대금의 납부] ①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에 대한 경영지원과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정된 로열티로 200만 원(VAT별도) 및 별도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 단,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갑’은 ‘을’에게 200만 원을 보존해 준다(보존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만약, 영업이익발생시(인건비, 제품을 제외한) ‘을’은 ‘갑’에게 30% 지급한다.

제23조 [경영지도] ④ ‘갑’은 ‘을’의 요청 시 인력 공급을 수시로 적극 지원한다.

** 본사 수퍼바이져(감독관) 비용 별도 지불(여름 7~8월 성수기에 한하여). ** 인력지원컨설팅 비용 별도 지불. [특약사항] ② ‘갑’은 ‘을’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로얄티를 영업 개시일로부터 4~5개월 유예한다.

‘을’은 로얄티(가맹비, 제품, 인력, 시스템, 광고판촉) 200만 원(VAT별도)을 ‘갑’에게 매월 지급한다.

③ 유예기간 후 ‘을’은 ‘갑’에게 보증금(1,000만 원)을 지급한다.

** 보증금 (제품, 미용장비, TV광고제작비용, 광고판촉물, 인력지원, 각종 전산시스템 포함) ④ ‘갑’은 ‘을’의 요청 시 수시로 인력 충원 및 지원한다.

단, 본사 수퍼바이져(감독관) 비용 별도 지불한다.

(여름 7~8월 성수기에 한하여) ⑤ ‘을’은 ‘갑’에게 미용관련 장비 임대료를 별도 지불한다.

(피부, 네일, 속눈썹 일체 관련 기계류) 단, 장비손괴시 장비가의 전액을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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