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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7가단12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축 사료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양계의 사육, 출하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배합사료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합사료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을’이 생산하는 양질의 농협사료를 ‘갑’과 ‘갑’의 회원에게 공급함으로서 양축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신청) ‘갑’은 ‘을’이 제공하는 별도의 공급요청서를 공급요청 1일 전에 ‘을’에게 제출 또는 유선통보하고 ‘을’은 이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한다.

제4조(공급가격)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 가격은 ‘을’의 별도 통보에 의하고 가격조정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제5조(제품 인수도) ① 배합사료 물품 인수도는 ‘갑’의 농가도착도를 원칙으로 한다.

농가도착도까지의 운송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운송임은 ‘을’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단 지대사료의 수송임은 ‘갑’과 ‘을’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이 직접 운송시는 ‘을’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의거 운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약정기간) 본 계약서는 작성일로부터 만 1년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경과 후 거래가 계속하여 유지되며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속된다.

제9조(양도금지) ① ‘갑’은 ‘을’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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