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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8가합63
계약금등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연모래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물자원(모래, 자갈)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모래(해사)매매계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계약의 효력]

1. 매매대금은 모래 루베(㎥)당 22,200원(VAT별도)으로 하여, 1루베(㎥)는 1.5TON 기준으 로 계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

(가) 선급금: 일억 오천만 원정(150,000,000) (나) 잔금: 육억 사천구백이십만 원정(649,200,000) (부산외항 도착 및 세관통관 후 부 두입항 전 지급) (다) 총 금액: 칠억 구천구백이십만 원정(799,200,000) 36,000루베(㎥) × 22,000원 = 799,200,000원 (VAT별도)

2. 본 계약서의 효력은 ‘갑’이 선급금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제3조[인도]

1. ‘갑’은 ‘을’에게 선급금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산외항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하 며, 만일 기일이 지체될 시 지체보상금을 매 일일 2/1000의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갑’ 이 ‘을’에게 지급한다.

2. 선박입항 및 세관통관 후 하역기간은 7일로 하며, 만약 7일 초과시 선박이용금액과 모 든 부대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3. 부산항 입항 및 세관통관 완료 예상일 7일 전에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1. ‘을’이 제2조의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이유 없이 지체할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 수령한 매매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 해지 후 ‘갑’이 본 물건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도 ‘을’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 치 않는다.

2. ‘갑’은 ‘을’에게 부산외항 입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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