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358,012,614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B이 보유하고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이하 ‘줄기세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줄기세포의 국내 및 해외 독점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독점 목적물)
1. ‘갑’의 줄기세포에 대하여 ‘을’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2. ‘을’은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2,3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3. 대금의 지급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갑’의 협력사항)
1.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및 영업에 관한 권리를 ‘을’에게 부여한다.
2. ‘갑’은 ‘을’이 독점판매를 함에 있어 가능한 노하우, 기술자료, 판촉, 광고, 제조에 관한 정보를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한다.
3. ‘갑’은 ‘을’의 독점판매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
4. ‘갑’은 ‘을’과 본계약 이전 공급계약분에 대한 권리를 본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양도한다.
제5조(‘을’의 협력사항)
1. ‘을’은 독점판매에 대하여 ‘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힘쓴다.
제6조(이중 계약의 금지) ‘갑’은 본 계약서상의 독점권에 대하여 계약일 이후에 제3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구두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효력발생시기) 본 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