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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4가단244071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1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6. 5. 2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Ⅰ. 사건의 진행경과 (크게 다툼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9. 1. 다음과 같이 2건의 계약을 체결함

가. 1차 계약 : 캠퍼스온(Campus-ON) 홈페이지(1개 플랫폼) 구축계약 기간 : 2011. 9. 1.부터 2011. 11. 3.까지 계약금액 : 1,450만 원 (부가세 별도) 지체보상금 : 계약금액의 1,000분의 3 【제10조】 (‘을’ 계약서 상 ‘갑’은 이 사건 피고를, ‘을’은 이 사건 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의 역할 및 책임)

3. ‘을’은 프로젝트 단계별 작업에 대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 (검수) ① ‘을’은 본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검수요청 시 그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또한 ‘갑’은 ‘을’에게 ‘갑’이 지정하는 검수 조직의 검수를 통과하여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일 경우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갑’은 개발업무가 잠정적인 정상 운용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시 객관적인 장애사항을 적시하여 ‘을’에게 검수의 보류를 즉시 통보한다.

‘을’은 ‘갑’이 지적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한해서 검수의 재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수에 있어서 본건 서비스 또는 산출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⑥ 최종 검수 완료일은 본 계약서의 요건 및 관련 계약 부속서류에 명기된 제 요건들이 충족되었음을 ‘갑’이 승인한 날(검수확인서의 기준일자)로 한다.

【제14조】 (대금지급) ① ‘을’은 본 계약 제13조 계약서 ‘제12조’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에 의한 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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