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고는 2003. 7. 24.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4.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09. 7. 30. 창원지방법원 2009하단2485호, 2009하면248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11. 7. 1.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 등 1) 피고는 2005. 5. 2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7. 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7. 1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5. 7. 15. 위 채권의 시효 연장 목적으로 다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1184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원고가 2015. 8. 21.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같은 법원 2015가단7629호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위 소송에서 2015. 10. 23.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1. 2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위임한 대리인의 사무장이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