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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9.30 2014가단6334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7. 12.경 소외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친구인 C의 부탁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9. 15.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위 법원 2006하면7733, 2006하단7251), 위 법원은 2007. 4. 30. ‘원고를 면책한다’는 취지의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한편, 피고는 2005. 5.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차49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5. 5. 20.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6.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7.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기존 채무를 면책받았다.

다만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할 당시 C에게 관련 서류만을 교부하여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의 잔존 여부를 알기 위하여 채권자인 피고를 수소문하였으나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었으며, 그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독촉을 한 사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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