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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6 2019가단5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7. 17.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2015하면1375호) 신청을 하여(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 2016. 7. 1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7. 29.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C단체가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원금 13,924,196원 및 그 이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03. 9. 26.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7. ‘원고는 피고에게 61,846,362원 및 그중 13,924,196원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6. 15. 원고에게 송달(공시송달)되어 2017.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나항 기재 채무(지급명령의 원인채무)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위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의 채권은 면책결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며, 한편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위 1의 나항 기재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전에 피고의 채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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