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7. 12.경 소외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친구인 C의 부탁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5.경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차49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20.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6.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7.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6. 9. 15.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위 법원 2006하면7733, 2006하단7251), 위 법원은 2007. 4. 30. ‘원고를 면책한다’는 취지의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위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한편, C는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위 법원 2008하단3159, 2008하면3159), 위 법원은 2009. 4. 10. 면책 결정을 하여, 같은 달 25.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절차에서 C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누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기존 채무를 면책받았다.
다만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C에게 확인하였는데, C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말하여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