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6. 3. 선고 2005가단1338 판결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5. 1. 10.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5차5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여금 9,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즉, 이 사건과는 원고와 피고가 뒤바뀐 사건이다. 이하 계속해서 이 사건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를 호칭한다). 이에 원고는 2005. 1. 2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독촉절차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가단1338호의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절차로 이행되었다.
종전 소송에서 원고는 2005. 2. 14. 답변서를 제출하고, 2005. 3. 22. 조정기일에 출석하였다.
심리 끝에 2005. 6. 3.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05. 7.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6. 11. 7.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06하단3166, 2006하면3234)을 하여 2007. 3. 27. 파산선고, 2007. 9. 28. 면책결정이 있었고 2007. 10. 16.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면책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한 9,000만 원의 채권(이하 ‘계쟁채권’이라 한다)은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고, 원고는 종전 판결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기에 면책 신청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즉, 원고는 계쟁채권을 가진 피고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되었다.
예비적으로, 종전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30,316,272원이 변제되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계쟁채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바 있으므로, 파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