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6297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동구 V 옛 행정구역은 ‘경기 광주군 AG’이다.

임야 7단 9무보 7,834㎡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그 중 79㎡가 1979. 4. 19. 서울 강동구 W로 분할되어 X 임야 89㎡ AH이 2011. 2. 21. 서울 강동구 X 임야 89㎡에 관하여 2006. 3. 1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로 등록전환되고, 1,994㎡가 1994. 6. 3. Y(이하 ‘이 사건 Y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어 1998. 6. 23. 각 분할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390㎡가 2006. 9. 11. Z(이하 ‘이 사건 Z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어 2006. 10. 9. 분할등기가 이루어졌고, 1,416㎡가 2014. 2. 27. AA(이하 ‘이 사건 AA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어 2014. 4. 16.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각 임야 중 위 X 임야 89㎡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63. 7. 17. 임야대장이 복구되어 AB(1931. 4. 16. 사망)이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AB의 아들 AC이 1972. 10. 1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AI, AJ이 1999. 7. 30.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98. 7.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합17492호 확정판결에 의해 2002. 4. 19.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다. AC은 1979. 9. 6. 사망하여 처 AD, 자녀인 피고 K, L, M, N(한국 이름 AE), O, P, Q 및 AF이 AC을 상속하였고, AF이 1979. 9. 11.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R, 자녀인 피고 S, T, U이 AF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2. 4. 19.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79. 9. 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속인들의 지분은 A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