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충북 청원군 F 임야 23,405㎡(이하 ‘F 임야’라 한다), D 임야 21,233㎡(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1977. 5. 14. 분할 전 D 임야에서 7,097㎡가 분할되어 G(이하 ‘G임야’라 한다)가 되었고, 분할 후 D 임야(이 사건 임야이다)의 면적은 14,126㎡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① 청주지방법원 1979. 9. 6. 접수 제53541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② 청주지방법원 1979. 10. 26. 접수 제64401호로 1979.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과 망 I, 망 J(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을 합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만이 등기되어 있고, 망 E 소유의 위 임야들은 미등기상태이다.
마. 망 E은 1992. 7. 22.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E 소유의 위 임야들을 단독상속하였다.
바. F 임야와 G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망 E의 자인 K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피고들이 납부하여 왔다.
아. F 임야와 분할 전 D 임야는 별지 도면 표시 1, 17의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맞닿아 있었고, 위 선은 현재는 F 임야와 G 임야의 경계선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원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 E은 1974년경 H에게 F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17㎡(3천평,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