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이유
1.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천안시 G 임야 46,2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소유자인 망 F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인근에서 촌락을 이루어 생활해 오던 원고(선정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M, N, O, P, 망 Q는 1982. 6.경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현황측량을 거쳐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황대로 토지를 분할하기로 하고, 해당 면적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각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 M, N, O, P, 망 Q, 망 F는 1982. 6.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천안시 R(Y으로 등록전환됨) 임야 668㎡(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 M, N, O, P의 공유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S 임야 667㎡는 망 F의 소유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T 임야 667㎡는 망 F와 망 Q의 공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유물분할약정을 하고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1982. 11. 9.경 분할하였다.
그런데 위 분할 과정에서 망 F는 1982. 11. 1. V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위 3필지 면적 합계 2,002㎡에 관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도하였고, 이후 망 F, 망 Q는 위 1982. 6.경 공유물분할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권자 망 Q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와 위 M, N, O, P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피고별 이전할 지분 기재 피고 지분에 관하여 위 1982. 6.경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