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울산 울주군 H 임야 780평(이하 ‘분할 전 H’라고 한다)과 I 임야 300평(이하 ‘분할 전 I’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분할 전 H 임야에 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1979. 2. 15. 접수 제3214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분할 전 I 임야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7.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1979. 2. 15. 접수 제3167호로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분할 전 H에서 별지 1 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이하 ‘J 임야’라 한다)이 1981. 7. 21. 분할된 후 위 J 임야에 대하여 1981.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1981. 7. 21. 접수 제26200호로 피고 D 명의로, 1988.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법원 1988. 1. 29. 접수 제8590호로 피고 E 명의로, 2002.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법원 2002. 10. 21. 접수 제108063호로 피고 F 명의로, 2004.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법원 2004. 2. 26. 접수 제19547호로 피고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J 임야가 분할된 이후의 H 임야 1,988㎡에서 별지 1 목록 다.
항 기재 부동산(이하 ‘K 임야’라 한다)이 2000. 10. 14. 분할되어 K 임야에 대해 2000. 12. 1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법원 2000. 12. 29. 접수 제100766호로 피고 울주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K 임야가 분할된 이후의 H 임야 1,828㎡는 다시 2001. 3. 26. 울산 울주군 L 임야 678㎡와 H 임야 1,150㎡로 분할되었다.
마. 분할된 H 임야 1,150㎡에서 별지 1 목록 마.
항 기재 부동산(이하 ‘M 도로’라 한다)이 2002. 6. 29. 분할되어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