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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5나15649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광산업을 하는 원고는 고령토를 채취하기 위하여 F의 명의를 빌려 2010. 7. 21.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북 성주군 C 임야 58,912㎡(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9,917㎡(약 3,00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야에서 고령토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15,000,000원(평당 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3. G 명의로 위 임차부분 9,917㎡ 중 9,860㎡(이하 ‘이 사건 허가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령토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10. 9. 6. 성주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다. 분할 전 임야는 2010. 8. 13. 경북 성주군 C 임야 8,918㎡(이하 ‘분할된 C 임야’라 한다), D 임야 36,851㎡(이하 ‘제1임야’라 한다), E 임야 13,143㎡로 분할되어 2010. 9. 17. 같은 내용의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허가구역은 분할된 C 임야 중 6,944㎡와 제1임야 중 2,916㎡가 되었다. 라.

1) 원고는 이 사건 허가구역에서 고령토 채취 작업을 하다가 제1임야 중 허가받지 아니한 부분 3,782㎡, 분할 된 C 임야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H 임야 45,842㎡(이하 ‘제2임야’라 한다

) 중 804㎡를 침범하여 고령토채취작업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6.경 성주군 산림과에 제1 임대차계약상 임차명의인 F을 상대로 불법산지전용 사실을 고발하고 같은 달 17. F에게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피고의 고발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1 원고는 그 후 2011.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제1임야를 매매대금 167,2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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