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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2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496㎡에 관하여 2014.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분할 전 화성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임야 31,887㎡에 관하여 1971. 4.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3. 26. 위 임야를 E 임야 및 F 임야 1,67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인접한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17.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원고 소유의 위 G 대지에 인접한 부분 150평을 매매대금 2,2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잔금 1,25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5. 2. 4. C 임야 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F 임야 500㎡ 및 H 임야 677㎡ 등 3필지로 분할되어 그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잔금 1,25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5. 3. 5. 수원지방법원 2015년금제2301호로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만 아직 분할 전인 관계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그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만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이 사건 임야와 나머지 2필지의 각 토지들로 분할하고, 이에 따라 분할등기까지 경료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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