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2.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비잔티움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가 건너편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출 때까지 약 50m 가량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하였고, 이 사건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