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7 2015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9: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3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