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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7 2015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5범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9: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3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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