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5 2015고단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3:05경 광양시 대림오성로(덕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