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2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38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로1가 소재 세림타일 앞 노상까지 약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