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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9:3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약 1m의 구간을 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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