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총 7회의 음주운전 및 총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3: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한국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