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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4나6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0. 12. 27.부터 2012. 2. 14.까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68,364,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돈 중 C 명의 계좌로 2010. 12. 27. 21,680,000원을, 2011. 1. 11.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D 명의 계좌 이외에 C 명의 계좌로 2011. 7. 8. 3,000만 원, 2011. 9. 5. 2,700만 원, 2011. 10. 25. 2,000만 원, 2011. 10. 31. 2,000만 원, 2011. 11. 9. 1,000만 원, 2011. 11. 17. 1,000만 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11. 16. C으로부터 1,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가 위 D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2010. 11. 8.부터 2012. 2. 20.까지 사이에 합계 481,44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4. 11.부터 2012. 2. 24.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합계 501,85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1. 3. 25.부터 2012. 2. 11.까지 위 D 명의 계좌에서 위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67,44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위 라.

항과 같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재송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1. 6. 15. 1,1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같은 금원을, 2011. 8. 8. 3,24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같은 금원을, 2011. 11. 7. 3,06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2011. 12. 20. 2,08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같은 금원을, 2012. 1. 12. 1,57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일부 금원을 보태어 3,64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금전 대여 요청에 따라 위 D 명의 계좌와 C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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