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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48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자신의 딸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금원을 C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C를 ‘2008. 11. 25. 2,000만 원, 같은 해 12. 14. 2,000만 원, 같은 해 12. 15. 3,000만 원, 같은 해 12. 23.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C는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 명의 계좌를 통해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은 C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이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별도의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⑵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이 C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C에게 대여한 돈은 2008. 11. 25.자 2,000만 원이 처음이고 이 사건 금원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08. 11. 25. 피고를 통해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돈은 피고나 D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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