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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73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가 관리하던 피고의 언니 C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4.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의 아들 G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1. 5. 5. 100만 원, 2011. 6. 2. 100만 원, 2011. 7. 4.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오빠 E 소개로 소외 회사 내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3,000만 원을 직접 투자하면서 C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원고 본인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8호증의 2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소외 회사나 그 대표이사인 F에게 직접 투자하는 관계였다면 투자금 지급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송금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방법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3,000만 원을 모두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와 소외 회사 내지 F 사이에 작성된 투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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